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낮은 이자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.
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적격대출의 종류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채무조정형 적격대출
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면서 높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이자를 낮출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 대출이 주택가격의 70%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자격조건
- 연소득 6,000만원 이하
-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 지났을 때
신청 시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없어야 되며 보금자리론과 중복되지 않으니 나의 자격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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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 금리
대출한도 | 최대 3억원 |
대출금리 | 최소 연3% ~ |
대출기간 | 최대 40년 |
자격조건 | 연소득 6,000만원 이하 / 1주택 보유자 / 주택가격 하락자 |
대출기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취급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정 금융기관은 총 18곳이 있습니다.
- 국민은행
- 기업은행
- 신한은행
- 우리은행
- 하나은행
- 농협은행
- 수협은행
- 씨티은행
- 경남은행
- 부산은행
- 대구은행
- 전북은행
- 광주은행
- SC제일
- 제주은행
- 흥국생명
- 삼성생명
- 교보생명
적격대출은 채무조정형 외에도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이 있으며 신청자에 따라서는 보금자리론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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