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위기상황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보건복지부, 지자체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긴급생계지원금이 필요한 가구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긴금생계지원금
긴급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를 명목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지원내용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454,000원 | 774,700원 | 1,002,400원 | 1,230,000원 | 1,457,500원 | 1,685,000원 |
긴급생계지원금은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선지원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정부에서 고시한 위기상황에 놓인 자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에 놓인 자
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또한 유사제도의 긴급복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실업급여 최신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실업급여는 신청방법과 신청서류가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서류에 대한 최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실업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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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
소득기준
- 1인 가구 1,317,896원
- 2인 가구 2,243,985원
- 3인 가구 2,902,933원
- 4인 가구 3,561,881원
- 5인 가구 4,220,828원
재산기준
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1억8천8백만원 | 1억1천8백만원 | 1억1백만원 |
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금액과 재산 및 금융재산은 차등 적용됩니다.
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
1.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후 상담
2.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자 안내
3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서류 준비후 제출
필요서류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소득금액 증명원
-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-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서
긴급생계지원금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